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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9월 11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PDF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번 2차 시험에 절대평가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합격자가 발생하여 과목별 6할을 득점하지 못했어도 최소합격인원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합격시켜 말이 많이 나왔어서 합격자 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76명의 합격자가 상대평가로 합격했다고 한다.
또한 최저득점 합격자의 총득점은 368.6점으로 전과목을 6할로 득점했을 때의 점수인 330점을 훨씬 상회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시행령에 따른 총득점 계산
- 동차생의 경우 당해 응시한 5과목 점수
- 유예생의 경우 전년도 합격한 과목 점수 + 당해 유예로 응시한 과목 점수
- 유예동차생의 경우 전년도 합격하고 당해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 점수 + 당해 응시한 과목 점수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앞으로는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모든과목에서 일단 고득점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이 작년과는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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