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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8일(금)부터 9.27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정비
많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의 연장으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수험생들의 영어시험 성적 만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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