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9일 내년 진행되는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가 올라왔다.
2024년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한 시험서류 종류 및 서류접수기한 등을 알아보자.
1. 시험서류 종류
1)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가능한 영어시험 및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2024년 1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영어성적인정신청'란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취득점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신청 접수마감일인 2024년 1월 5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루어진 시험에 한하여 인정된다.
2) 학점인정 신청서류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한다.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적증명서에 형광펜 등으로 회계학, 세무 관련 과목(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9학점 이상) 및 경제학 과목(3학점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기 바란다고 한다.
3) 과목인정 신청서류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과목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해당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 및 담당교수의견서 원본을 제출한다. (홈페이지 '자료실-기타 서식 자료'게시 서식 참고)
4)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류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하며 이때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한다.
2. 시험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58회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안내 시험시행일정 제1차 시험 시험일 2023년 02월 26일 (일) 응시원서접수 2023년 01월 05일 (목) ~ 01월 17일 (화) 18:00 합격자발표일 2023년 03월 24일 (금) 실시지역 서울, 부산
cpa.fss.or.kr
먼저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의 시험서류접수 코너를 이용한다.
영어성적인정: '영어성적인정신청' 코너
학점인정: '학점인정신청' 코너
과목인정: '과목인정신청' 코너
제1차 시험면제: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 코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정접수를 하며 확정접수한 신청서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인쇄한다.
그리고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신청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문서보기'를 통해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을 요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응시자는 서류도달 접수여부, 서류보완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 '내문서보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
3. 시험서류의 제출 시기
2024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3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과 같지 않으므로 서류별 접수마감일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 접수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 (홈페이지 '내문서보기 - 봉투 레이블 출력')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시 주소는 위와 같으며 방문 접수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자.
4. 시험서류 제출의 면제
이미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성적의 경우 2022년 8월 15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서류접수 기간 중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영어성적으로 이미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으로 2024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4년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2023년 11월에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1월에 해당 내용이 공고된 후 내용을 업로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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