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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소식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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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인회계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처를 배정받지 못해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는 회계사들이 많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미 미지정 회계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올여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이후에도 1,150명 이상 추가 합격자가 배출될 예정이라 미지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습처를 찾지 못한 회계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달 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60529_(보도자료)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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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관 확대와 수습가능부서 완화

2004년 이후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기존 회계법인·감사반·한공회·금감원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공회 추천기관까지 수습기관으로 포함하려고 한다.

수습가능부서는 재무제표 작성 부서 중심에서, 지도공인회계사 확인을 전제로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부서까지 확대해 회계·감사 관련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공회 내규도 함께 개정해 지도공인회계사 요건을 완화하며. 지도공인회계사가 없을 경우 CFO나 회계팀장이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도공인회계사 경력 요건도 7년에서 4년 이상으로 낮춰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수를 늘리고자 한다.


2. 미지정 회계사에 대한 협회 배정 제도 도입

시험합격 후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등록이 지연되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관세사·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습기관 배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배정 대상은 합격 후 상당 기간(예: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 가운데 한공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배정 기관은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각 회계법인의 매출 비중에 따라 수습 인원(TO)을 배분해 채용을 유도한다.

총 수습 기간 1년 중 최소 9개월은 등록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가 제공하는 이론 교육을 통해 보완하는 구조로 운영함.

회계법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금융위는 실제 채용 인원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하고, 한공회는 수습 회계사의 입회금 등 회비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를 검토한다고 한다.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해 제도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공회가 직접 개입하여 미지정 회계사를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만을 배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미지정 회계사가 된 인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업계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어 미지정 회계사 문제도 조속히 해소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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