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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소식

2022년 금융감독원 품질관리 감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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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감법에 따라 7월 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것으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금감원이 2022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7개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 회계법인

2022년 품질관리 감리 대상 회계법인 현황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17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가군 2개, 나군 3개, 다군 6개, 라군 6개로 분류되었다.

가군 : 삼정, 안진

나군 : 대주, 신한, 우리

다군 : 삼화, 안경, 예교지성, 정진세림, 진일, 태성

라군 : 동아송강, 선일, 선진, 세일원, 예일, 한길


주요 감리사항

다음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였음

  • 등록 요건 유지 여부 점검
  •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관련 독립성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적절한 운영 여부
  •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절차 구축 현황 등 점검
  • 기타 주요 회계감사기준 등 준수,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여부 등

감리결과

분류별 평균 지적 건수

BIG4로 분류되는 삼정, 안진이 포함된 가군의 지적 건수 평균은 2건으로 전체 평균인 10.1건보다 현저히 적었다. 확실히 BIG4로 불리는 대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가 다른 회계법인들에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정회계법인 주요 개선권고사항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인적 자원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승인할 경우,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감사시간관련 통제절차를 설계하였으며,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과 외부감사보고서상 감사시간의 차이 발생원인 등에 대해 품질관리실에서 모니터링을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가 일부 미흡함
  • 업무의 수행
    사전심리를 수행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례, 업무품질관리검토관련 문서화 미흡 및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내부권고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됨

안진회계법인 주요 개선권고사항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인적 자원
    제출된 업무시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승인권자인 담당이사 등의 승인만으로 수정이 가능하여 수정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예상 투입시간이 내부 스케쥴 관리 시스템에 사전 입력되어 시간입력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 경우 동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절차가 없어 입력시간의 정확성 검토가 미흡함
  • 업무의 수행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내부 권고수준(총감사시간의 1%)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충실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책으로만 보던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역시 대형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에 신경을 많이쓰고 있음을 수치로 알 수 있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0315?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9일 제8차 및 6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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